[기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첫걸음’
[기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첫걸음’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2.06.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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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15일은 ‘제6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으나 사실 이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우리는 노인학대를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학대로 인하여 고통받는 노인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6,973건으로 2019년 16,071건보다 5.6% 늘었다. 2020년 노인학대 신고건수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모두 6,259건으로 2019년 5,243건보다 19.4% 늘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평균 8.6%씩 증가하고 있고, 노인학대 신고건수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매년 평균 7.6%씩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 노인에 대하여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것, 노인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학대가 될 수 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이웃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나 학대피해노인은 노인학대행위자인 가족 구성원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학대를 견디며 고통 속에서 침묵하며 지내고 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주변에 학대피해노인이 있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 몸에 멍과 상처가 있는 노인이 있다면,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노인이 있다면, 극심한 빈곤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이 있다면, 사람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노인이 있다면, 신속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129)이나 수사기관(11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우리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는 학대피해노인이 전용쉼터에서 숙식과 의료를 제공받으면서 학대로 망가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첫걸음은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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