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동차세 6억5천만원 부과
합천군, 자동차세 6억5천만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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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지난 9일 상반기 자동차세 9,216건 6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단, 올해 초 전액 신고 납부 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7) 또는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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