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의 ‘Y자형 출렁다리’!!
[기고]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의 ‘Y자형 출렁다리’!!
기부하면 세액공제 받으면서 고향사랑도 실천하고,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고향의 재정에 보탬이 됨은 물론 고향민의 복지도 좋아지고!!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2.06.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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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환 농협거창군지부장
조윤환 농협거창군지부장

거창군 가조면 우두산(해발 1,064m) 620m 지점에는 계곡의 절벽 3곳을 Y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무주탑 현수교 「거창 Y자형 출렁다리」가 있다.  2020년 10월에 개통해서 거창의 관광지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많은 내방객이 찾고 있다.

  한 번의 산행으로 세 계곡을 한꺼번에 모두 관광할 수 있어 ‘일석이조’를 넘어 ‘일석삼조’를 맛볼 수 있기에 당연한 명소가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최초의 와이어를 연결한 현수교 형식이지만 최대 하중이 60t으로 몸무게 75kg인 사람 800명을 합친 무게이고 동시에 최대 23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기까지 하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견고하기까지 한 거창 Y자형 출렁다리에 견줄만한 좋은 제도가 있다.  바로 출향인 등이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고향민과 고향을 더 빛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고항사랑 기부제’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소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에서도 기부하는 개인이 가령 1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고 여기에 3만원 상당의 고향의 농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 총 13만원의 수혜를 보는 구조로 정하고 있는 만큼 고향사랑 기부금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제도가 정착되고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법 시간은 걸리겠지만, 법에서 시현하고자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대로 출향인과 고향민, 고향에 모두 유익한 선순환의 구조가 완성된다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마음 한 켠에 담고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그 마음속의 고향이 따뜻한 어머니의 품일 수도 있고 엄하신 아버지의 콧수염일수도, 첫사랑과의 가슴 아린 추억일 수도 있겠지만 고향이 사라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고향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표현된다면 그 개인은 세제혜택과 함께 고향 향기가 물씬 풍기는 농축산물 등 특산품을 안아 볼 수 있으며 또 농축산물의 판로개척과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민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소득이 증대될 것이 기대된다. 

고향민의 소득증대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확충되는 재원으로 더 많은 지역복지 재정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아마도 그 관심과 실천의 흔적이 모인 끝자락 즈음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Y자형 출렁다리가 튼튼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다.


조윤환 농협거창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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