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남해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6.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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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인터넷 교육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자동전화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규교육은 2022년도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정규과정은 농업교육포털의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2시간 과정이다.

 자동전화교육(ACS, Automatic Calling System)은 70세 이상(53년생 이전) 농업인으로서 공익직불 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순차적으로 자동전화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이 직접 1644-3656 전화를 걸어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문자(인터넷 주소)를 이용한 간편교육(15분)은 13일부터 70세 미만 직불금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은 반드시 9월 15일 이내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문자를 삭제한 경우, 읍·면 산업경제팀 또는 농업기술과로 문의하면 다시 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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