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세 44억 1500만 원 부과
함안군, 자동차세 44억 1500만 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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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8970건, 44억 1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2.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588-1843),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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