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합천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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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난 24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국회의결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500여 가구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 가구 이상 145만원, 주거·의료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가구 이상 109만원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읍·면에서 개별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받은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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