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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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56억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과,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보증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을 방문하시거나 매주 금요일 함양군청(일자리경제과)에서 출장업무(운영시간 14시 ~17시)를 실시하므로  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945-7701~3)에 사전 문의(예약) 후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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