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기차 내 위반행위 단속 실시
거창군, 전기차 내 위반행위 단속 실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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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10만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 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또한, 의무설치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축시설은 2%이상(공공부문 전용주차구역 5%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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