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진행
함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진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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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는 숙식제공이 가능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는 숙소로 부적합)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3개월(C-4) 및 5개월(E-8)의 계절 근로비자를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를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내국인 구인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사업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거쳐 조속히 농업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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