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군수 이승화)은 풀뿌리 마을자치와 지역민의 주권 강화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전환에 앞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이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은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인원은 15~25명 이내로 만18세 이상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지역민의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기존 심의·자문기구 기능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 기능을 보다 강화한 주민자치 대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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