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번 산정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435필지이다.
지가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 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 결정·공시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은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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