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7일까지 대형마트‧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긴 장마와 폭염,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이 크게 나타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추석대비 성수품, 제수용품 등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위장 및 혼합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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