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함양군, 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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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진병영 함양군수와 최윤만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장 및 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추진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및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혜택은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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