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9.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878건에 대하여 1억5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2기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 소유기간 및 엔진 총배기량,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됐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CD/ATM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