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원자재가격 급등에 의한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비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인상분의 8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3일 이후 구매한 비료 구입비를 소급 지원하고 가격인상분의 80%는 국가, 도, 군, 농협이 각각 분담하여 농업인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최근 3년간 구입한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물량은 3,729톤에 이른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농업인이다.
구입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농업인이 직접 농협을 방문하여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 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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