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지방세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법률검토와 자문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구액 1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법인은 제외된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이며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055-580-214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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