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매매방지 등 게시물 부착 점검’ 실시
사천시, ‘성매매방지 등 게시물 부착 점검’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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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지난 21일 민·관·경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천읍 일대 40여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천시 여성가족과,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사천경찰서 등이 참여했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이 적합하게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미부착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안내하고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개선하도록 계도했다.

유흥업소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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