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의정비 심의․결정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의정비 심의․결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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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6일 내년부터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및 진주시의회 의장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내년부터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 진주시 의원 의정비는 연간 3948만 원으로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결정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회와 여론조사(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시) 등을 거쳐 심의결과를 10월 말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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