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기대 큰 호응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기대 큰 호응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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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고용희망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와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1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어야 한다.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055-831-3771)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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