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안전교육 실시
하동군, 안전교육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11.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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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하동소방서와 협업으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으로 오는 21·22일 2회에 걸쳐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1회차는 화개면을 제외한 관내 12개 읍·면 소재 민박을 대상으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회차는 화개면 소재 민박을 대상으로 22일 화개면사무소에서 각각 진행한다.

한편,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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