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향교지원 및 육성 조례’통과 법적 근거 마련
산청군,‘향교지원 및 육성 조례’통과 법적 근거 마련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1.1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두수 산청군의회 의원
사진=김두수 산청군의회 의원

[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의회 김두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산청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향교지원’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전통의례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 내에 있는 향교는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 시설장비 등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두수 의원은 “산청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 향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충효사상, 예절교육, 전통혼례 뿐 아니라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의 역사와 발전, 현재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