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추진
함안군,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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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기자] 함안군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전쟁 지속에 따른 원유 전 종의 지속적 유가상승으로 인해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12월 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등 면세유 7종에 대해 기존의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신청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였으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2주간 연장됐다. 

 함안군 면세유류 사업배정량은 437만4479ℓ(리터)이며, 금번 보상금 규모는 8억927만9000원으로 기존의 도비 30%, 군비 70% 보조비율을 경남도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라 도비 40%, 군비 60%로 보조비율을 변경해 지원한다.

 이에 군 관내 면세유류관리카드 사용 농업(법)인은 올해 3월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약 10개월간 사용한 면세유류의 50%를 ℓ(리터)당 185원의 단가책정으로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055-580-448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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