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만남의 시간 가져
하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만남의 시간 가져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12.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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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4일간)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이하 구인 농가)와 상반기 계절근로자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구인 농가와 국제결혼 이민자 간의 만남은 계절근로제도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초청 대상 가족의 구비서류 및 사전준비 절차에 대한 설명과 근로계약을 위한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218명의 도입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향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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