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구인모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구형
거창군, 구인모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구형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1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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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 구인모 군수가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역신문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2일 오전11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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