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의령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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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보험 항목을 37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10개 항목이 늘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2019년 1건 900만원, 2020년 5건 5,000만원, 2021년 1건 2,000만원, 2022년 26건 2억 6,01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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