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렴주의보” 31일까지 발령
함양군, “청렴주의보” 31일까지 발령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3.01.1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1월 말까지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를 전후해 발령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 청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다.

 이번 청렴주의보에는 설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행위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협의 자제,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함양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건설업체 등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