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2023년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주택 내 외벽 도색, 상·하수도 준설 등 공용시설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동주택 3단지 정도에 총 6000만원으로 사업비 지원 범위는 20세대 이상 주택은 사업비의 70% 이내, 20세대 미만 주택은 사업비의 9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산청군청 지역발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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