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6.4%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6.4% 세액이 공제 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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