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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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023년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이장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4, 5월 중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고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7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의령군은 지난 해 7,300여명에게 2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7,850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억원을 편성하고 그 중 14억 4천만원을 군비로(60%)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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