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진대책 홍보 확대...경각심 제고
진주시, 지진대책 홍보 확대...경각심 제고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3.07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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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6분 진주시 서북서쪽 16km 수곡면 사곡리 일대에서 규모 3.0 진도 4급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지진대피요령을 숙지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3일 발생한 지진은 지난 2016년 3월 28일 진주시 서북서쪽 12km 지역에서 발생한 2.9 규모 지진 이후 진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관내 읍면동 및 소방서, 유관기관 확인 결과 지난 6일 현재까지 건축물 및 인명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7년 만에 관내에서 발생한 지진에 진주시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주시는 2023년 3월 현재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성능을 100% 확보했으며, 관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건축물,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 체육시설 등) 205개소 중 112개소를 내진보강 완료하여 54.6%의 내진보강률을 달성했다.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에 저항하는 방식에 따라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은 ①층수가 2층 이상의 건물 ②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③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은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 ‘아우름(www.aurum.re.kr)’을 이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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