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신청
진주시, 2023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3.1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1인당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10만1400원부터 19만4900원까지이다. 

 시는 올해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8억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농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67%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