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중대재해예방 사업체’모집
남해군‘중대재해예방 사업체’모집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3.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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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적용(2024. 1. 27.부터)됨에 따라,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안전보건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체당 4회 정도 방문하여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통제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55-860-3622)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미달 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방침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안전보건 경영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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