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구인모 군수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결론
거창군, 구인모 군수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결론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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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 구인모 군수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경남도 국장 재임 때 경남도 예산을 정상적인 절차 없이 거창군에 배정했다는 혐의을 받았다.

검찰은 거창군에 예산이 특별히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배정된 흔적이 없었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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