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계절근로자 입국
합천군, 계절근로자 입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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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10일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 140명 중 27명이 먼저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합천군은 2022년 하반기 본 프로그램의 유치를 시작으로 14개소 사업장에 52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회 입국한 근로자는 당일 마약 검사와 산재보험 가입 후 36개소 사업장에 바로 투입된다. 

남은 인원도 농번기 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신청은 5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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