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 7800만 부과
진주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 7800만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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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역 내 등록된 경유 차량(유로5·6 차량, 저공해 차량 면제) 1만 5000여 대에 대하여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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