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지난 21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3년도 지방세정 현안사항 전달 및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지방세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방세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 및 읍·면간 애로사항,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특히 효율적인 징수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산청군은 올해 지방세 이원체납액 11억 9000만원 중 5억 8000만원(49%)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을 목표(270억원)보다 50억원 초과한 320억원을 달성해 ‘2023년 경남도 시군 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