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함안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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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7700만 원(6179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2023년도 1기분 부과산정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인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580-2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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