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90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의견청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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