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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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합천군에 배치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46명이 단 한 명의 불법이탈자 없이 5개월간 근로를 마치고 지난달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본국으로 단체출국했으며, 나머지 6명은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개별출국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법무부를 통해 14농가 52명 입국을 시작으로 올해 37농가 142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 중 일부 근로자는 고용주의 요청과 군의 추천에 따라 출국 후 1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으로 재입국해 근로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일손 부족 문제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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