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응급실 진료비가 없으면 '대불제도' 이용
[기자수첩] 응급실 진료비가 없으면 '대불제도' 이용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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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일보 =박영철 이사
경남매일일보 =박영철 이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병원비가 없어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우선 국가에서 응급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에 환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로서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관리부로 전화(02-705-6119)나 건강 세상 네트위크(02-2269-1901~5)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아주 간편하다. 응급실 직원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밝히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청구서를 발송한다.

퇴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게 되면 환자본인 또는 납부의무자(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가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앞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홍보되고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안내해 응급치료 시 돈이 없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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