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의령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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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상남도에서 위촉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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