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개선...가입 절차 간소화
창원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개선...가입 절차 간소화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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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인들이 보다 편하게 가입하고 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재공제 관련 절차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화재공제전문상담사와, 구청 경제교통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개별점포별 가입만 가능하던 방식을 상인회 단체가입도 가능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공제지원금 신청서류(보조금신청서 2장→1장, 가입증명서 제출→생략)를 간소화하여 보다 쉽게 상인들이 화재공제를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소진공,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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