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연장
창원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2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도입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을 운영해오고 있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