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연장
진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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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올해 5월 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전 체결되어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올해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온 점과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만들기 위한 본래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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