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함양농협 박상대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 처분등 함양농협 최대 위기 직면
[단독] 함양농협 박상대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 처분등 함양농협 최대 위기 직면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2.0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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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농협임시총회 모습  사진=박영철 기자
함양농협임시총회 모습 사진=박영철 기자

[함양군=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농협은 지난 2015년에는 26억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친환경사업소 농협직원 자살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건, 28억부지매입 종합유통센터 건축 불허가 등 연이은 일들로 인해 설립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여론이다.

함양농협은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 과정에서 자금지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건으로 인해 관련자들이 농식품부로부터 징계를 받고, 함양농협자체 징계위 까지 회부되어 1차 이사회에서 박상대 조합장 ‘직무정지’, 나머지3명에게는  ‘주의촉구’ 결정등을 받았다.

이결정을 토대로 함양농협은 지난11월26일 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박상대 함양농협 조합장이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박상대 조합장의  징계안을 견책으로 권고했으나,  함양농협 이사회는 지난 10월 25일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보다 높은 직무정지  1개월로 상향 결정해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최종결정을 받게됐다.

13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찬성 72표,  반대  58표로 박상대 조합장에 대한 이사회의 징계 의결사항을 결의함으로써 박상대 조합장은 지난11월26일 부터 1개월 동안 직무정지를 통고받아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종합유통센터 관변부지 사업지속 여부도  이날 의안으로 상정돼 완전히 새로운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앞으로 함양농협이 설립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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