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과수 4개 품목 재해보험 가입 필수
거창군, 과수 4개 품목 재해보험 가입 필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2.12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과수 4개 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사과원예농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3월에 가입하던 특정위험방식의 보험은 태풍, 우박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 및 일소피해는 특약으로 보장해 올해와 같은 이상저온, 폭염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7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은 사과 알솎기(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재해를 보장하고, 알솎기 후에는 특정위험(태풍, 집중호우, 우박, 일소피해, 가을동상해)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년도 무사고 과수원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