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세 12억8백만원 부과
함양군, 자동차세 12억8백만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2.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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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이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등 7,549대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 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부과한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보다 103건 약 3,50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감소원인으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올해 함양군은 총 1만9,447대의 자동차 중 26.7%에 해당하는 5,206대가 선납신청해 10억1,000만원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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