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신고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거래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령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전 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014년부터 법원 2층에 진주시청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취·등록세 신고·접수 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749-7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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