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하동군,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9.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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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군민의 세금 고민을 돕고자 마을세무사와 경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내 취약계층·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현재 박종옥 세무사를 위촉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72~7)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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