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은 필수
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은 필수
  • 박춘영 기자
  • 승인 2018.05.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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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함양군=박준영 기자] 경남 함양군은 태풍, 폭설, 강풍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 하고 있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용시설 피해손실 보전과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군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폭설 등이 빈발하고 태풍 및 계절을 무시한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2017년도 53개 품목에서 2018년도에는 4개 품목을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군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논, 밭작물 및 과수, 농업시설로 재배품종별로 설정된 보험판매기간 내에 가입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판매 품종과 기간은 △사과·배·단감 △벼=4월3일~6월23일 △고추=4월10일~5월26일 △고구마=5월1일~5월31일 △옥수수=5월1일~6월9일 △봄감자=5월15일~6월9일, 가을감자=7월17일~9월8일 △콩=6월5일~7월21일 △양파=11월1일~12월1일 △배(적과전종합위험)=11월1일~12월1일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지역농협에서 보험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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